최근 겨울 난방비 상승으로 가계 심각한 가계 지출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연료비 이외에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 내에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가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심각한 질병과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혹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가구 구성원이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가족폭력 등을 당하고 있는 경우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생계비는 가구당 4인 기준 162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주거비는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149만 원 정도이며, 복지시설 이용비는 4인 가구 기준 149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금은 초등학생은 127,0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가량의 수업료나 입학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연료비는 150,000원, 출산으로 인한 해산비용은 70,000원, 장제비는 80,000원입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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