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파기환송 무죄취지 대법원 판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실의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며 그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
2022년 8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원 안철상)에서 세월호 침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사실 내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4년 7월경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관련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공문서 3건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판결 결과
위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오늘 대법원에서는 김 전 실장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 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며, 비서실에서 20분 내지 30분 단위로 유선 혹은 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은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영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부분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하며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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