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2.2%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연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중도해지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청약통장 담보 대출 이율 적용 범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저축 이자율은 최대 4.5%로 상승하였습니다.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상품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이자율 | 4.5% (저축 이자율, 최대 4.3%에서 상향 조정) |
납입 한도 | 100만원 (이전 대비 100만원 증가) |
가입 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기존 소득 기준 3600만원 확대) |
대출 이자율 | 최저 2.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대출 대상 조건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혼), 1억원 이하 (기혼, 부부 합산) |
대출 제공 조건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 |
우대금리 제공 조건 | 결혼 시 0.1%포인트 우대금리,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우대금리 제공 |
상품 출시 일정 | 2025년 예정 |
대출 만기 | 최장 40년 |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 60만원 (이전 대비 20만원 증가, 최대 60만원까지 대출 가능) |
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 | 월세대출 보증금 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대출 한도 확대 | 보증금은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이전 대비 1000만원까지 한도 확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조건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미혼인 경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결혼 시에는 0.1% 포인트, 최초 출산 시에는 0.5%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입니다.
냉동실바닥 냉장고 물고임 물생김 현상 원인 셀프 해결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