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 등을 해야 하는 등 기타 여러 이유로 법원에 잡혀있는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미리 재판 날짜로 변경 혹은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법원에 제출하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재판연기신청서 작성 변경방법
공판기일 연기선청서 작성
재판 연기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성명을 적고 연기 신청하는 이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예를 들어보겠으니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공판기일 연기 신청
사건 2023 고단 12345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홍길동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2. 15. 11:2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은 2022. 12. 2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서울 강남구 소재 00 병원에 입원 중이며 '후관절 골절, 경추 5번간, 횡돌기 골절' 등 상해로 인해 약 12주간의 입원 치료를 진단받았으며, 2023. 2. 13. 경추 고정술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위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금번에 한하여 공판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9.
피고인 홍길동 (인)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제출 이후 확인사항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무조건 공판기일을 연기하여 주는 것은 아니니 재판부의 연락이나 등기 우편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된 이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공판기일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겠지만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다면 최대한 본인의 노력으로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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