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부동산거래, 공적 서류제출, 은행 대출, 공공기관 제출 등에 제출되어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용처와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양식
무성가주사실확인서는 부동산 사거나 팔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주소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인지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없는 경우, 은행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이나 사회복지 지원 등에서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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