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복지로 신청
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회성으로 현금지급을 출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인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에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에 한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보러 가기 장애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www.law.go.kr 지원금액 출산, 유산, 사산을 포함하여 태아 1인을 기준으로 1회성을 1,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신 읍, 면, 동..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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