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에 대해 소득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또는 정액 지급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은 9월 말,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신청분은 12월 말입니다.
기한 후 반기 신청 지급일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1회 지급되며,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시기 | 지급일 |
정기분 | 9월 말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분 | 12월 말 |
지급일 정기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의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6월 3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분 지급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3년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신청분
반기신청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의 경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12월 3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 계좌나 가상계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세 환급 계좌로 지급을 선택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소득세 환급 계좌에 입금됩니다.
가상계좌로 지급을 선택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가상계좌에 입금되고, 해당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선택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우체국을 통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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