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업자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이버 상담이 되지 않으며, 각 지역별 지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개념
우선 부실차주는 금융회사의 대출을 90일 이상 장기간 연체 중인 차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는 은행이나 캐피털 등 금융회사의 대출을 90일 미만의 단기간 연제 중인 차주를 의미합니다.
새 출발 기금 지원금 신청
지원 신청은 1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 기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체 기간 | 담보채무 | 보증부채무 | 신용채무 |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권자 동의 부동의 여부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부동의 할 경우에는 새 출발기금 주식회사가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되니 안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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