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유아기에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한쪽 부모,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와 독서지도, 수어지도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득별로 차등하여 바우처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0,000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0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0,000원(본인부담금 4만 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신청방법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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