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복지로 신청
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회성으로 현금지급을 출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인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에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에 한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보러 가기 장애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www.law.go.kr 지원금액 출산, 유산, 사산을 포함하여 태아 1인을 기준으로 1회성을 1,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신 읍, 면, 동..
2023. 3. 18.
아이언어 발달 걱정 정부지원사업 해결 신청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유아기에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한쪽 부모,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보러 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지원 내용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와 독서지도, 수어지도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득별로 차등하여 바우처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0,000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0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기준중위소득..
2023. 3. 18.